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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음달 1일부터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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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10.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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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해 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폐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폐농약이다. 수거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배출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한 후 관내 읍·면·동사무 수거장소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해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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