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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마련한 정부 대책들의 효과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부 1차관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주재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및 애로사항별로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한다. PF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지속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