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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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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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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NS로 '공소사실 인정' 언론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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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에 열린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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