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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함에 따라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는데 반해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실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을 통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넓히며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했다.
아울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한다.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이 지침을 적극 적용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