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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자사업자에게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서다.
정부는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전라선철도에 2013년과 2015년 각각 195억원과 641억원을 보상했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규모 중 가장 크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총사업비가 변동됐거나 물가변동비가 재산정돼야 한다는 민자사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가 신분당선 1차 구간(강남∼정자)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에 지급한 총 보상금은 약 644억원이다.
회사 측은 신분당선이 당초 예상보다 인하된 운임으로 개통됐으며, 연계 교통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당초 협약보다 수요가 줄어든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소송·조정 신청 3건 모두 민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정부는 2021년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자에 195억원을, 2016년 경전선 민자사업자에 27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5건 있다. 신분당선과 3건, 신분당선 2차 구간(정자∼광교)을 운영하는 경기철도와 2건 등이다.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물론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