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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철도노조 파업 피해액 하루당 20억 꼴…“명분 없는 파업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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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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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당시 열차운행률 평시 73.6% 수준
철도노조 파업 이튿날 오후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 70%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역 내부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판이 비치돼 있다./전원준 기자
지난달 14∼18일 닷새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액이 약 94억원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예상 손해액은 총 94억2000만원이다.

열차 미운영 등에 따른 직접 피해액 89억7000만원, 군 등 외부 인력 대체 비용 4억5000만원 등이다. 하루 약 20억원꼴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 중 여객 간선열차 피해가 59억4000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파업 기간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3.6% 수준이었다. 이 중 화물 열차는 계획된 502대 중 152대만 다니며 평소 대비 30.3%의 낮은 운행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실은 철도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품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해서다.

특히 철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버스나 항공보다 크다는 게 서 의원실 지적이다.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미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협약상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이나 공사 취업규칙 등보다 우선한다'는 부분도 꼬집었다.

단체협약에는 코레일이 채용을 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노조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 노조원이 징계로 누락된 호봉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토록 하고, 조합원 간 승진을 경합하는 경우 인사권자인 경영자의 판단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많은 조합원을 우선토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란 게 서 의원실 지적이다.

서 의원은 "단체협약을 등에 업은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단 한 번 언급된 적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에 타격을 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화물 철도 운수사업의 공익사업 지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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