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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공급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추천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 중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해외건설 업계 근로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