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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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난방비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사용료 2만원, 난방비 3만원 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월세보다 높은 관리비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내놨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 광고에 대해 집중 관찰한다.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