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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일명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정상적인 일상복귀를 돕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추진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는 오는 18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들로,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