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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시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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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9.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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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상해의료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는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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