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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숙 10만호에 이행강제금…“준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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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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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생활형숙박시설 당면문제' 세미나 전날 개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생숙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경내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생숙 규제는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숙은 특별한 규제 없이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개정안을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생숙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만약 생숙 용도를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매년 건물 공시가격의 연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교수도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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