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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부담금은 노후경유차 1만6000여 대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한 두 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