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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궤도로 분류되는 모노레일과 경전철, 삭도로 분류되는 케이블카, 곤돌라 등에 점자블록과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서비스 적용 내용을 담고 있다.
궤도에는 문자 안내판 설치와 함께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구 근처에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가 머무를 공간은 최소 1곳을 마련토록 했다. 공간은 길이 1.2m, 폭 0.7m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궤도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도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