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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인 경우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고속 주행 시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전도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행제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신속히 우회도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 강풍이 지속될 경우 휴게소 및 인근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화물을 고정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티맵(T-MAP)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안내를 제공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출발 전 기상 및 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