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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진행된 학교운동부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함이다.
청렴 교육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청탁금지법 내용과 별도로 학교급식 감사 지적 사례도 추가 안내해 학교급식 분야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조기주 교육장은"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이 크고 작은 청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천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