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탁 측 “‘영탁 막걸리’ 소송 1심 승소…끝까지 최선 다 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30010017191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3. 07. 30. 14: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_영탁 이미지(1)
영탁 /탁스튜디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예천양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이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