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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부실채무자 채무 최대 70%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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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07.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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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무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정
11월 30일까지 캠페인 실시, 온라인 상담
참고. 중진공 전경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환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진행해 신용회복을 돕고,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 상담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부실채무는 상황에 따라 정리대출금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되어 각각 최대 50%와 70%까지(사회적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조정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조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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