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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했다.
27일 개최할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양주회천 지구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 브리핑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