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됐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올해 238억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