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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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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7.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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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추진
이천시
이천시청/이천시
이천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미등록아동 확인과 함께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 등록과 함께 복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해 사실조사 기간동안 더욱 많은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세대에서는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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