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발생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업무 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는 물론 민원인들을 위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함으로써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