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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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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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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어도 확인 가능…전세사기 예방 기대
서울 서초구 부동산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이때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 앱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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