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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 풀린다…북한산 45m·여의도 1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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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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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난항, 지역간 개발 격차 심화 원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제공 = 서울시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 라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수립하고, 다음달 6일 열람 공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개소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면적은 9.23㎢로 여의도의 3배 규모다.

이 같은 고도지구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간 개별 격차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전문가, 자치구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최고 45m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m 이하에서 최고 40m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m 이하에서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를 비롯해 높이 규제가 있던 한강 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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