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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별도 예금보호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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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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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보장상품 최대 2억원까지 예금보호
금융위사진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4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노후소득보장 상품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최대 2억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도래 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테스크포스)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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