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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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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6.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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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책임 기재한 '책무구조도' 도입
지난해 8월부터 의견수렴해 마련
"주요국 방문해 제도 운영 점검"
역할 충실한 임원은 면책 가능
금융위_230622_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금융권 협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각 금융협회에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들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이 논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 시,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을 방문해 제도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졌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 거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업권별로 단계적인 시기를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공포 1년 이후 적용 대상이 된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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