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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어농리 불법 쓰레기 투기장, 녹색 쉼터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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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6.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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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쌈지공원./제공=이천시
이천시는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쉼터 기능 등이 있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잡초와 아카시아나무의 혼재로 방치되던 곳으로 도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모가면 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던 지역이다.

시는 해당 공간을 주민을 위한 쉼터, 운전자를 위한 휴식처로 조성하면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 열섬효과가 있는 녹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수목(소나무 등)과 초본류 등이 식재돼 시민에게 다채로운 경관의 녹색 쉼터가 제공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농리 쌈지공원 조성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더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로·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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