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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경 피해자가 예금(2800만원)을 인출하고 대출(2800만원)을 시도하자 A씨가 자금 용처를 확인하던 중 "대환대출을 한다. 대출업자를 만나서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융기관 및 경찰서 간 비상연락체제로 출동을 요청, 여주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남우철 여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함과 더불어 "금융기관 경찰서간 비상연락체제는 도민 재산지키기 일환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여주시민의 재산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