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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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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5.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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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청약 시 불이익 제거
전세사기 피해자 시위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 동안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돼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시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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