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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가 상한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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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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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시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피해 임차인에게 넘겨 받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매입 시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고가 매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는데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앞으로 준공 주택의 경우 원가 이하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하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방침이다. LH는 우선매수권 포기 시 확보 중인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우선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을 토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평균 낙찰가율은 아파트 60%, 오피스텔 59.6%, 빌라 67.9%다.

이 중 숭의동 건축왕 피해 주택은 통상 3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50∼60%에 팔렸다. 이달 초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는 2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70∼72%에 매각된 사례가 많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이어서 최소한 두 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고가 낙찰 사례가 거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빌라왕 사건처럼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없는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빌라왕 피해자 대부분은 본인이 선순위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피해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 낙찰자는 낙찰금액과 별도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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