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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가입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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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5. 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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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 가능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일부 집주인들이 악용,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HUG가 가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전세가율 90%을 곱한 수치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이처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떨어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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