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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등기임원 보수’ 주주통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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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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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온 페이' 제도 도입 추진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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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에 나선다.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 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 시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위는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이 안이 시행되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 이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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