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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비를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편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며,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 서류를 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