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시장 침체 심화…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줍줍' 문턱 높아져…"되레 역효과" 우려
|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의 특별·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기존 40%에서 500%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비규제지역의 특별·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공급가구 수의 40%였다.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만 500%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전국에서 예비입주자 비율이 500%로 확대 적용됐다.
기존에는 1·2순위 청약 당첨자와 40%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500%에 달하는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통상 예비(당첨자) 번호를 많이 발급하면 공급 주체 입장에서 완판 기대를 높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 침체기에선 오히려 역효과만 보는 단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2019년 5월 부동산 활황기 당시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한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83.4%(6만289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국 8554가구 가운데 82.7%가 지방에 몰려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리더라도 현재로선 지방 청약 수요 자체가 드물어 미계약 물량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며 "작년 말 이미 입법을 예고한 사항이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게 손질을 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