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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863억원 규모 현대무벡스 주식 취득…“채권 회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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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4. 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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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제공=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현대무벡스 2475만463주(862억5536만원)을 취득한다고 6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그룹 측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 변제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외 채권 잔액은 최단 기간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 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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