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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3년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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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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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대 1년까지 단축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연합뉴스
최장 10년간 적용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동시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당초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한다.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지만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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