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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차환경 개선 위한 부설주차장 운영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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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4.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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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에 따른 주차 할인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양평군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 해소와 차량 이용에 대한 편익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안을 변경한다.

이번 운영방안 변경은 청사 개선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협소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에서 검토되어, 청사 주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변경 내용 중에는 기존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던 것을 1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과 군청 직원들의 정기 주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진선 양평 군수는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장 운영방안은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라며, "주차장 운영 개선으로 청사 방문객들이 쾌적한 주차환경 속에서 신속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3월부터 사전무인정산차량 전용 출구를 개설해 방문 차량들의 신속한 출차를 돕고 있으며, 주차비 정산을 위한 사전무인정산기는 양평군청 본관과 별관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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