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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까지 대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와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이다.
오는 20일부터 4월21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진흥원 1층에서 방문 접수도 실시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