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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약 8주간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1건),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4건),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1건), 생산·작업기록 미작성(1건) 등이다.
중구 소재 A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구 소재 B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미표시 제품을 제조해 B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C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D업소와 동구 E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 단속됐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