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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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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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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대전시는 지역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신청은 분기별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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