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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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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3.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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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착공신고 신축건물부터 적용
0강북구청
강북구청
서울 강북구는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건축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 준공전에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를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음에도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건물번호를 받고 번호판을 설치하느라 사용승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했다.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는 지난 1월 착공신고 신축건물부터 적용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건물번호 직권부여 추진으로 구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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