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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도매가 공개 임박…정유업계 “민간시장 규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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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2.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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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규제위,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업계 및 전문가 "전례없는 규제…가격 하락 이어질지 의문"
이번주 휘발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 관련 개정안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 관련 개정안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주유소 판매가를 낮추자는 입장이나, 업계는 사상 초유의 시장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정유사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판매처 및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매주 전국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영업기밀 침해와 시행 부작용 등을 이유로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유류 도매가가 시도 단위로 공개돼야 정유 가격이 투명해져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업체가 존재하는 타국가와 달리 국내는 정유4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만큼 경쟁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 등 가격이 인상된 데다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유사 등 관련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개별 정유사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해외에도 전무하다"며 "미국은 도매가가 각 사의 영업전략이라 판단, 공개가 금지되도록 법까지 제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며 "각 사의 핵심 영업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제품 가격을 일일이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격공개가 판매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을 최대한 보려는 것이 기업 입장인데 경쟁업체의 가격을 다 알게 된다 해도 굳이 가격을 내릴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격 공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오히려 소규모 업장들은 도태되기 십상"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은 업장들끼리 가격 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도매가격에 손을 대는 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며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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