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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곽상도·윤미향 무죄’ 판결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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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2. 20. 11:43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 '시민'에 설득력 얻어야
아시아투데이_임상혁_증명사진
사회1부 임상혁 기자
30대 초반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검찰이 제기한 횡령 규모 약 1억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의 무죄 취지 선고에 대체로 법원 판단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50억 퇴직금'에 대해 "통상적인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신종 증여 방식이 탄생했다", "왜 우리 아빠는 곽상도가 아닐까"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일각에선 검찰을 비판하기도 한다.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결국 검찰이라는 지적이다. 논란 후 검찰 수뇌부들이 '엄정 대응'을 지시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는다.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이든, 검찰의 '미숙한' 공소유지든 분명한 점은 이번 판결로 법조계 전반의 불신이 새삼 드러났다는 점이다. 30대 초반의 유력 정치인 아들이 받은 수십억 퇴직금을 이해하라는 법원의 논리를 공감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검찰 역시 '50억 클럽'이라는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실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관련 1심 무죄 선고도 불신의 빌미를 더했다.
무릇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는 시민의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 나오는 결론이 아니다. 기소와 판결이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법조의 불신을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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