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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를 단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북송금 진술 회의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달 박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했고, 이달 7일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됐다.
박 검사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국금지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권만 제한됐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급해놓고 이제와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사유가 없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박 검사는 "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풀렸음에도 현직 국회의원의 출국금지 조치를 그대로 두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처럼 법원의 영장을 거치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그만큼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요청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에 뒤따르는 사실상의 '자동 절차'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도주 우려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와 같은 개념으로 활용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