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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으로 층간소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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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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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신)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한다.

광명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단,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이번 광명시 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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