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단,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이번 광명시 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