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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최찬규·현순옥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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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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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을 포함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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