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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6일 열린 2023년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울러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늘릴 수 있으며,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시의 선제 대응 결과"라며 "이번 규제 완화 사항 외에 추가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