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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피공간은 비상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계벽 등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시설 위주로 설치됐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는 않지만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 가능토록 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토록 한 규제는 완화하고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은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계약자이면서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가구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