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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3년간 1686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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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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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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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현장 18곳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0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업계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처럼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10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급했다. 한 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건넨 셈이다.

#.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지난해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설사 118곳은 노조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액이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1곳당 피해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290개 업체)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신고에 나선 290개사 가운데 133곳은 월례비와 같은 부당 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 업체 가운데 84개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전체의 45.6%)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부울경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활동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건설사 등에 월례비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어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2070건)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567건(27.4%), 장비사용 강요 68건(3.3%), 채용강요 57건(2.8%), 운송거부 40건(1.9%) 등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액도 함께 제출한 118개 업체가 지난 3년간 지출한 피해 금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1개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 행위의 86% 가량을 차지한다"며 "기업 피해액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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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329개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신고됐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 방해와 쟁위 행위로 인해 총 4개월간 공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피해 발생 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경찰,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에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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