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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반대집회 공금으로 진행…정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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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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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로 GTX-C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우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 대여비와 참가자에게 비용 지급시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C노선 반대 집회 비용으로 9700만원을 사용했는데 관련 자료를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조만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집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무려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경우도 13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례 11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 9건 등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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