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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역할 떨어지는 도매법인 퇴출…농산물 유통환경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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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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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방안' 발표
민원 도우미 도입·블라인드 경매 확대
농산물 도매시장
사진=연합
정부가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한다. 역량이 떨어지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하 농업인 권익증진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도 의무화한다.

또한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수취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도 마련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격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연내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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